행복바우처 자부담 '0원'…청주시 여성농업인 복지혜택↑
임선우 기자 2025. 1. 11. 12:38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1/11/newsis/20250111123815196jicq.jpg)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2025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를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20세 이상~73세 미만 여성농업인이다.
가구당 농지소유면적 5만㎡ 미만이거나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여야 한다.
행복바우처 한도액은 연간 17만원이다. 지난해까지 자부담 2만원을 포함한 19만원이 지급됐으나 올해부터 자부담분이 폐지됐다.
행복바우처는 병원과 약국 등 의료분야, 유흥,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이용할 수 있다. 연말까지 쓰지 않은 잔액은 반납된다.
시는 올해 11억7300만원으로 69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 여성농업인은 2월1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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