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무처장 "12·3 계엄 포고령, 전반적으로 위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9일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발표된 일련의 계엄포고령에 대해 "현행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활동, 정치적 집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에 대해 "상당히 이상한 문구"라고 평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언론통제·파업금지·의료인 처단도 위헌 판단
법원행정처장 "적법 영장 존중이 법치주의 기본"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9일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발표된 일련의 계엄포고령에 대해 “현행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아가 모든 언론·출판물에 대한 계엄사 통제(포고령 3호), 파업·태업·집회 금지(포고령 4호), 그리고 파업 중인 의료인에 대한 강제복귀 명령 및 처벌(포고령 5호) 등 후속 포고령들도 “현행 헌법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같은 자리에서 대통령 체포영장 관련 질의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부된 영장은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위해 필요하다”며 “정당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탄핵소추 과정에서의 내란죄 제외 의혹에 대해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일체의 의혹도 없고 명확하게 공정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성주원 (sjw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화 '공공의적' 모티브된 최악의 존속살해[그해 오늘]
- ‘4분의 기적’ 버스서 심정지로 고꾸라진 男, 대학생들이 살렸다
- "술만 마시면 돌변..폭력 남편 피해 아이들과 도망친 게 범죄인가요"
- "임영웅과 얘기하는 꿈꿔...20억 복권 당첨으로 고민 해결"
- '공룡 美남' 돌아온 김우빈, 황금비율 시계는[누구템]
- 경찰, 오늘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에 구속영장 신청
- 2차전지 미련 못 버리는 개미군단 '포퓨'로 진격…포스코그룹株 주가는 글쎄
- '최고 158km' 안우진, 6이닝 2실점 역투...키움, 3연패 탈출
- "보증금, 집주인 아닌 제3기관에 묶는다고"…뿔난 임대인들
- 상간소송 당하자 "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 협박한 20대 여성[사랑과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