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신동아건설,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모집 취소

정해용 기자 2025. 1. 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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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법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이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아파트 모집을 취소됐다.

8일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분양 홈페이지에는 "사업 주체의 사정으로 모집공고를 취소한다"면서 "청약 신청자들의 양해를 바란다"는 내용의 공지가 게재됐다.

그러나 시행과 시공을 맡은 신동아건설이 최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기존에 계획된 분양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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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법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이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아파트 모집을 취소됐다. 8일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분양 홈페이지에는 “사업 주체의 사정으로 모집공고를 취소한다”면서 “청약 신청자들의 양해를 바란다”는 내용의 공지가 게재됐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에 각각 1순위 청약 접수, 2순위 청약 접수를 받은 후 이날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행과 시공을 맡은 신동아건설이 최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기존에 계획된 분양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졌다. 이 단지는 2순위까지 청약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청약 신청자는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고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4항에 따르면 사업 주체의 파산, 입주자 모집 승인 취소 등으로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되면 당첨자로 보지 않는다.

한편 모아종합건설과 신동아건설이 함께 시행·시공을 맡은 ‘고덕국제신도시 미래도 파밀리에’는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와 관계없이 모아종합건설에서 책임시공으로 준공(입주)시까지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계획 변동 없이 오는 9월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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