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무료 법률상담 매주 1→2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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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이달 초부터 매주 화요일에만 하던 시민상담센터 법률상담을 매주 화요일·목요일 주 2회로 늘렸다고 7일 밝혔다.
시민상담센터는 2008년 8월부터 시민 생활과 밀접한 법률, 세무 분야에 대한 무료 상담을 하고 있다.
법무사 상담은 등기, 개인회생 등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법률 분야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상담센터 확대 운영을 통해 연간 1000명 이상의 시민이 법률·세무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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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이달 초부터 매주 화요일에만 하던 시민상담센터 법률상담을 매주 화요일·목요일 주 2회로 늘렸다고 7일 밝혔다.
시민상담센터는 2008년 8월부터 시민 생활과 밀접한 법률, 세무 분야에 대한 무료 상담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매주 화요일에 법률상담을 했고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에 세무상담을 했다. 세무상담 요일은 변함 없다.
이번 법률상담 운영 확대는 시민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결정했다. 센터는 화요일에 변호사 상담을 하고 목요일에 법무사 상담을 한다. 법무사 상담은 등기, 개인회생 등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법률 분야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시민상담센터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 상담 예약은 상담예정일 전주 월요일부터 인천시 종합민원실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상담센터 확대 운영을 통해 연간 1000명 이상의 시민이 법률·세무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종일 (apple2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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