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수방사령관 "경호처, 외곽경비 軍을 인간방패 동원…부모 항의 빗발"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예비역 중장 육사 44기)은 경호처가 지난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군을 동원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 전 사령관은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시 1, 2, 3차 저지선에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대대 병력이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3차 저지선인 인간방패에도 군 병력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55경비단은 용산 대통령실 주변 경계 임무와 한남동 관저 일대 경계 임무를 한다. 33군사경찰대대도 마찬가지다"며 "한남동 관저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를 동원한 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2·3 친위 쿠데타에 육군 핵심 부대들이 동참해 부대 지휘관들이 체포 구속되는 가슴 아픈 현실을 보고 있는데 또다시 정당한 법 집행 방해에 최정예 부대원들을 동참하게 하는 이 행태는 정말 참담하다"고 했다.
김 전 사령관은 "검은 패딩에 모자를 쓴 인원들이 군 병력으로 평소 검은 패딩을 입고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도로를 막고 있었던 다목적 소형전술 차량도 55경비단, 33군사경찰대대에서 운영하는 장비들이다"며 경호처가 군장비까지 불법적으로 저지선에 배치했다고 입맛을 다셨다.
그러면서 "55경비단은 의무복무 병력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데 해당 부대 병사 부모들의 '동원하지 말라'는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방부 장관 대행, 수방사령관 대행이 공식적으로 '동원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55경비단장과 33군사경찰대장이 국가수사본부에서 참고인 조사도 받았기에 이제는 불법적인 명령이 내려오더라도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리라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방사 부대의 경호처 파견 문제에 대해선 "경호법에 따른 것이기에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 국방부 장관이 검토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다"며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에 병력이 동원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파견 해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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