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 대통령 체포 저지에 ‘의무복무’ 병사들 동원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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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이 집행 저지에 동원된 증거를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대통령 경호처의 집행 저지 과정에 "일반 병사들이 어느 정도 동원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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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이 집행 저지에 동원된 증거를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대통령 경호처의 집행 저지 과정에 "일반 병사들이 어느 정도 동원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집행 저지에 투입된 병사들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33군사경찰경호대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채증 등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를 통해 병사 투입을 확인했으며, 경호처를 상대로 정확한 투입 규모와 지시 사항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일반 병사들이 동원된 것이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앞서 경호처는 병사 동원을 부인하며, "공수처 도착 시에 대치가 격화될 것을 대비해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했고,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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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봄이 기자 (springyo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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