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에 ‘형소법 110조 등 배제’…“재량” vs “월권”

이호준 2025. 1. 2. 21: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된 수색영장에 담당 판사가 적은 단서 조항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적용하지 말라는 이 조항에 재량이다, 월권이다, 법조계 의견이 갈립니다.

반면, 형사소송법의 특정 조항 적용을 영장 담당 판사가 아예 배제하는 건 월권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단서 조항을 담은 수색영장 발부가 형사소송법을 어겼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된 수색영장에 담당 판사가 적은 단서 조항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적용하지 말라는 이 조항에 재량이다, 월권이다, 법조계 의견이 갈립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된 수색영장엔 이런 단서 조항이 담겼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조항은 군사 또는 직무에 관한 비밀의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 경호처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근거가 된 조항들이지만, 영장 담당 판사가 이 조항을 적용하지 말라고 영장에 단서 조항을 단 겁니다.

이 단서 조항에 대해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우선, 영장 담당 판사의 재량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윤 대통령이 숨어있을 수 있으니까 수색해서 체포하라는 거잖아요. 판사의 영장 발부권 권한 내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형사소송법의 특정 조항 적용을 영장 담당 판사가 아예 배제하는 건 월권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관이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합니까? 집행을 방해하는 법률이 위헌성이 있으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야 할 것이고요."]

공수처는 수색영장이 윤 대통령이 소재 파악을 위한 것일 뿐이라며 큰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단서 조항을 담은 수색영장 발부가 형사소송법을 어겼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서수민 박미주 김지훈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