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조본 "尹 영장에 형소법 일부 적용 예외 조항은 법원 판단"

배규빈 2025. 1. 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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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에는 '국가기밀시설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적시됐는데요.

공조수사본부가 영장을 청구할 당시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의 판단이라는 건데요.

배규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에는 이례적인 단서가 달렸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각 1항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형소법 110조와 111조 각 1항은 군사상, 직무상 기밀을 이유로 압수 또는 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그간 공조본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이유로 꼽아왔던 조항입니다.

이번 영장 집행 때 아예 이 조항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건데

공조본 관계자는 형소법 110조와 111조 각 1항에 대한 예외 적용 문구는 공조본에서 청구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요청과는 무관한 법원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할 때도 경호처가 해당 조항을 들어 공조본의 관저 진입을 막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법 해석을 두고 벌어질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곽준호/법무법인 청 변호사> "이번 상황에 있어서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예외적으로 형소법의 일부 조항 적용을 배제를 했는데요. 사실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추가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 윤 대통령측이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영장 집행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오동운/공수처장> "여러가지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식해…"

공조본은 체포·수색 기한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에 나설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beanie@yna.co.kr)

#체포영장 #윤석열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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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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