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거래 활성화된다…국토부, 결합건축 제도 개선

김유진 기자 2025. 1. 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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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규제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다른 지역이나 건물에 팔 수 있는 결합건축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결합건축 제도는 '용적률거래제(TDR)'의 초기 모델이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용적률 거래 활성화를 위한 결합건축 제도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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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노원구 도봉구 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규제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다른 지역이나 건물에 팔 수 있는 결합건축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결합건축 제도는 ‘용적률거래제(TDR)’의 초기 모델이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용적률 거래 활성화를 위한 결합건축 제도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검토는 기획재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결합건축은 서로 떨어진 두 개 이상의 땅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해 재건축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문화재 발견 등으로 용적률 제한이 있다면 남은 용적률을 다른 지역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합건축 제도는 2016년부터 도입이 됐지만, 지금까지 사례가 없을 정도로 활성화가 안 돼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봐서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시 역시 올해 상반기에 용적률거래제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어떤 지역에 강한 도시 규제가 적용된다면 그 보상으로 다 쓰지 못한 개발권을 다른 건물이나 지역에 팔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제도 실효성을 검증한 뒤 법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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