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효력과 권위 흔든 황당한 ‘형소법 적용 배제’ 판사[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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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판결은 철저히 국법 체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판사가 개인적으로 헌법이나 법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판결은 자신의 소신과 무관하게 오직 실정법 법리에 따라서 해야 하는 이유다.
서울서부지법의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것은, 이런 원칙을 허무는 황당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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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판결은 철저히 국법 체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판사가 개인적으로 헌법이나 법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판결은 자신의 소신과 무관하게 오직 실정법 법리에 따라서 해야 하는 이유다. ‘악법도 법이다’는 말의 의미 역시 불합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사법부는 이에 기초한 판결을 하고, 입법부가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서울서부지법의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것은, 이런 원칙을 허무는 황당한 일이다.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놓고 수사 당국과 경호처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입법의 미비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판사가 아닌 국회가 해결할 문제다. 영장 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 수사를 위해 필요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소법 적용을 배제하라고 적시한 것은, 영장이 형소법보다 우위에 있다는 본말전도의 궤변이다. 수사를 위해 필요한 영장 집행을 놓고 법률이나 국가기관 권한 사이의 충돌이 예상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절차로 해결돼야 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이나 권한쟁의 심판도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영장은 사법부 신뢰는 물론, 영장 자체의 효력과 권위도 위협한다. 남발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법 위의 판사’가 법치를 농락하지 않게 할 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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