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공공 신축건물 녹색기준 강화

연지안 2025. 1. 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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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신축건물에 대한 녹색기준이 강화된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되고, 공공건축물 신축시 취득해야하는 ZEB 최저 인증 등급이 상향된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 운영한다.

이어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최저 인증 등급도 상향(5등급→4등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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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너지효율등급제 폐지
제로에너지 인증제로 통합관리

새해 신축건물에 대한 녹색기준이 강화된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되고, 공공건축물 신축시 취득해야하는 ZEB 최저 인증 등급이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전날 확정·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 운영한다.

이에 따라 인증 신청자의 행정편의가 높아지고 인증 소요시간이 기존 80일에서 60일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최저 인증 등급도 상향(5등급→4등급)한다. 공공부문이 선도해 건물부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은 연면적 1000㎡ 이상, 17개 용도(교육연구, 업무, 교정, 운동, 노유자, 문화 및 집회, 수련, 관광 휴게, 운수, 묘지관련, 의료, 방송통신, 판매, 숙박, 위락, 종교, 장례시설)가 해당된다.

노후 공공건축물 대상 그린리모델링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계속하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 의무화도 함께 추진한다.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신축건물의 설계기준은 강화한다. 이들 건축물도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제고한다.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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