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수색 영장에 '형소법 예외' 적시는 불법·무효…영장 발부 판사 징계해야"

최종혁 기자 2025. 1. 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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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고 하는데,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책임자 등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수색 영장 집행 시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수색을 막을 수 있는 근거로 형소법 110조·111조를 내세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어제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형소법에 따른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수색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사법 신뢰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에 진상조사를 촉구하면서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시 영장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는 기존 주장을 거듭 반복한 윤 변호사는 판사가 무효한 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또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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