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상조상품 가입여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확인 가능

임은수 기자 2024. 12. 2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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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행안부·금감원 등 30일부터
조회대상업체 확대 전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유족들이 고인(故人)의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말부터는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에서도 조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안전부·금융감독원과 함께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조상품(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여부에 대해 조회가 가능해진다고 29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이다. 2015년 6월 이후 2023년까지 150만 명(누적)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 등을 통해 사망자 등의 금융재산 등 내역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1999년 1월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225만명이 이 서비스를 받았다.

상조상품의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조업체는 은행 또는 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해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한다. 다만,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조상품은 가입여부 확인이 어려워 유족들이 업체별로 일일이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에 조회범위가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는 상조상품까지 확대됨에 따라, 선수금 보전기관의 종류와 무관하게 유족들이 고인의 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를 바탕으로 모든 상조상품 가입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스톱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했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망 후 1년이 경과해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은행, 우체국 등에 직접 방문해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현행 금융·세금·토지·건축물·4대보험료 등 19종에서 상조가입 포함 20종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상조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6억6000만원을 들여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내년 말부터는 상조상품 가입여부 조회가 가능해지도록 할 예정이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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