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상품 가입여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확인 가능해진다

여동준 기자 2024. 12.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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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행안부·금감원와 30일부터 조회서비스
기존에는 공제조합 선수금 보전 상품 확인 불가
"6.6억원 투입해 선불식 할부거래 플랫폼 구축"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유족들이 고인의 상조상품 가입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범위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조상품 가입 여부에 대해 조회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국세·지방세·국민연금·토지·건축물 등 피상속인인 고인의 상속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 등을 통해 사망자 등의 금융재산 등 내역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해당 서비스들을 통해 상조업체가 은행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품에 대해서는 고인의 가입 여부 확인이 가능했으나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조상품은 가입 여부 확인이 어려웠다.

이번에 서비스들의 조회 범위가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는 상조상품까지 확대되면서 선수금 보전기관의 종류와 무관하게 유족들이 고인의 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를 바탕으로 모든 상조상품 가입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상조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확정된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예산 6억6000만원으로 플랫폼을 구축해, 내년 말부터는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도 상조상품 가입여부 조회가 가능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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