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상조상품 가입여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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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은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조 상품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ㆍ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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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CG)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2/29/yonhap/20241229120003367frvr.jpg)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은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조 상품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ㆍ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 등을 통해 사망자 등의 금융재산 등 내역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이들 서비스에서 상조업체가 은행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품을 고인이 가입했는지 확인이 가능했으나,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품은 가입 여부 확인이 어려웠다.
이번 개편으로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조 상품까지 조회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유족들은 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모든 상조 상품 가입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내년에는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이 플랫폼을 통해서도 상조 상품 가입 여부 조회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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