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공고…5월 대비 2.2% 상승

조성준 기자 2024. 12.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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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오는 27일 공고한다.

두 기준은 건설공사의 직접 공사비 산정에 사용되는 것으로,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된 기준(100억원 이상 공사에 활용)이다.

내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은 국토부 누리집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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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예시/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오는 27일 공고한다.

두 기준은 건설공사의 직접 공사비 산정에 사용되는 것으로,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된 기준(100억원 이상 공사에 활용)이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대부분 공사 종류에서 단위작업 당 필요한 투입인력,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다.

먼저 단가 1832개 중 414개 항목은 시공실태 변화, 건설기준 강화 등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해다. 1418개 항목에 대해서는 시장가격 등 물가 변동분을 반영해 개정한 결과 직전 대비(지난 5월) 2.2% 상승(전년 대비 3.9%)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내년에는 매년 현장 조사하는 주요관리 공종을 315개에서 500여개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2025년 적용 표준품셈은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시공빈도 증감, 산업안전기준 강화 등에 따른 장비, 인력, 기준 등 건설 현장 변화를 반영해 총 1,438개의 항목 중 357개 항목을 개정했다.

또 3D 머신컨트롤(MC) 도저, 장비 사각지대 충돌방지장치, 저층 건축물의 모듈러 등에 대한 품 및 설치·해체 기준을 신설, 확대해 건설 현장에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사 규모, 현장 여건 등에 따라 공사비를 할증할 수 있는 '보정기준'을 세분화하여 다양한 건설 현장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한편 내년부터는 정부, 지자체,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도 구성해 신기술 도입·공법 다양화 등 현장 변화로 인한 품셈 개선수요를 수시 발굴하고, 검증·반영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다양한 현장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공사비 산정기준을 만들겠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설공사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은 국토부 누리집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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