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10개 마을 그린벨트 해제' 지구단위계획 고시

이효정 2024. 12. 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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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가 구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시작한지 16년만에 확정안을 마련했다.

서초구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지형도면을 결정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초구는 이 지역들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되고 2008년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해 16년 만에 수립을 마친 것이다.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도시관리 측면을 고려해 의무적으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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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마을·청룡마을 등…"지속가능한 저층 주거지로 계획"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울 서초구가 구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시작한지 16년만에 확정안을 마련했다.

서초구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지형도면을 결정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지는 △본마을 △청룡마을 △원터마을 △홍씨마을 △능안마을 △안골마을 △염곡마을 △성촌마을 △형촌마을 △전원마을 등 10개 마을, 6개 구역이다.

해당 지역은 1970년대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형성된 중·대규모 집단취락으로, 2002년과 2006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그린벨트에서 해제됐다. 서초구는 이 지역들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되고 2008년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해 16년 만에 수립을 마친 것이다.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도시관리 측면을 고려해 의무적으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은 △제1종전용(건폐율 50%·용적률 100% 이하)에서 제1종일반(건폐율 50%·용적률 150% 이하, 최대 3층)으로 용도지역 상향 △마을 특성을 반영한 건축물 용도계획 △보행환경 개선 및 차량 통행 편의를 위한 도로 확보 △신축 시 정온한 단독주택지 특성보전을 위한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이다.

그린벨트 해제된 서초구의 10개 마을 위치도 [사진=서초구]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 상향뿐 아니라 '집단취락 단독주택지의 차별화된 마을 가치 형성'을 위해 지속가능한 서울형 저층주거지 실현의 밑그림을 구상했다는 게 특징이다.

마을별 특성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 이후 신축되는 건축물들이 기존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고, 정온한 저층 주거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밀도와 용도 계획을 수립했다는 게 서초구의 설명이다.

마을경관 저해 요인으로 언급됐던 전면 주차장화를 방지하기 위해 마을 내 별도의 주차장 조성 기준도 마련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지난 16년간 숙원사항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시·구의원 모두가 노력해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더욱 살기 좋은 저층주거지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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