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포 한강변 ‘덮개공원’ 건립 무산 위기…한강청 “설치 불가”

송진식 기자 2024. 12. 2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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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과정에서 조성 예정
시 “공공성 확보…재검토를”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과정에서 조성할 예정이었던 한강변 ‘덮개공원’ 건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은 최근 반포1단지가 재건축 후 시에 기부채납할 시설로 조성하려던 덮개공원에 대해 “건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덮개공원은 반포1단지와 서래섬 사이를 지나는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 위에 덮개 모양의 구조물을 설치해 조성하려던 공원이다. 덮개공원 내 보행로를 통해 인근 주민들이 곧바로 한강공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한강청은 그러나 “법률상 하천구역 제방 위 영구구조물(덮개공원) 설치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최소한의 설치 요건인 공공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포1단지 정비계획안에서 덮개공원을 제외할 것을 통보했다.

시는 한강청이 밝힌 불허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덮개공원은 특정 아파트 주민이 아닌 모든 시민이 한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강화하는 시설”이라며 “2017년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거친 바 있다”고 밝혔다.

시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덮개공원 끝단 한강 조망명소 신설, 반포지역생활권 중심 배치로 인한 이용객 증대 등의 개선안을 마련해 올 6월 완료된 설계공모에 이를 모두 반영했다”며 “향후 제방 구조물의 안전성과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기술적 사항에 대해 한강청의 입장을 적극 수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2020년 4월 한강청(당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립한 ‘한강(팔당댐~하구) 하천기본계획’에서도 한강과 도시의 연계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도로 상부공원 조성 등을 명시하고 있다”며 덮개공원 허가를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반포1단지 재건축조합 측은 덮개공원 설치 불가에 따라 설계비 약 110억원, 사업지연에 따른 금융비 약 1700억원 등 막대한 비용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강청 관계자는 “서울시 주장과는 달리 덮개공원에 대해 한강청은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조합 측은 설치 허가든, 불허든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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