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도도맘' 무고 종용 집행유예 확정…4년 간 변호사 일 못한다

신영선 기자 2024. 12. 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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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아이닷컴 DB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유명 블로거 '도도맘'에게 무고를 종용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4년 간 변호사 업무를 볼 수 없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6일 강용석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용석은 2015년 '도도맘' 김미나씨를 부추겨 증권사 임원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용석은 변호사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4년간 변호사 자격이 박탈돼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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