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무고 종용' 강용석 집유 확정..4년간 변호사 못해
정지용 2024. 12. 22. 14:46
![▲2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2/22/kbc/20241222144607414shqi.jpg)
유명 블로거인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하도록 해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6일 강씨의 상고에 대해 기각 결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은 강씨에 대해 "변호사로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씨는 2015년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를 부추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법정에서 강씨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으며, A씨에게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강씨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됩니다.
강씨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관련해 금융회사와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지난 20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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