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억 초고가 아파트 산 외국인 부부…법인대출 60% '수상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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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A씨는 본인이 대표인 법인에서 돈을 빌렸고, 부인 B씨는 남편 법인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일부 조달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전체 거래대금의 60%(31억 5000만원)를 차용하기도 했다.
또 부모,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차용증 없이 매수인에게 대여하거나 금융기관에서 기업 운전자금을 대출받은 후 주택을 매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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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의심행위 433건 적발…법무부·국세청 등에 통보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서울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를 53억 원에 사들인 외국인 국적의 한 부부. 남편 A씨는 본인이 대표인 법인에서 돈을 빌렸고, 부인 B씨는 남편 법인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일부 조달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전체 거래대금의 60%(31억 5000만원)를 차용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해당 내용을 과세 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일부는 해외자금을 불법 반입하거나 특수관계법인 대출 등을 통해 집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대상에는 주택(9220건)뿐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한 토지(3649건), 오피스텔(889건)도 포함했다.
이상거래는 총 557건(주택 419건, 토지 114건, 오피스텔 24건)을 확인했다. 이 중 282건(50.6%)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유형별로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77건 △무자격 임대업 15건 △편법증여 15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7건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60건이다.
이들은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이른바 '환치기'를 통해 미신고 자금을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모,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차용증 없이 매수인에게 대여하거나 금융기관에서 기업 운전자금을 대출받은 후 주택을 매수하기도 했다.
현재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비롯해 외국인 거래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을 의무 지정·신고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추진 중인 신규택지 후보지 내 이상거래, 기획부동산,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6월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총 9만 5058가구로, 이 중 중국인 비중은 55.5%(5만 2798가구)로 가장 높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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