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서류 수취' 거부에…헌재, '송달완료' 간주 대응 논의
27일 변론준비기일 앞두고 절차 지연 우려
재판부 결정으로 서류 송달 시점 정할 듯
19일 재판관 회의서 수취 거부 대응 논의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질서유지선 설치와 경찰력이 배치돼 있다. 2024.12.18. photocdj@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2/18/newsis/20241218174808288ekmh.jpg)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를 받지 않자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이 수취 거부를 계속하더라도 ‘송달완료’로 간주하는 등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이 서류 송달을 미룰 경우 재판부 결정에 따라 송달 시점을 정해 절차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소추자가 서류 수취를 거부하는 건 흔한 사례는 아니다. 주거지가 알려져 있는데다, 재판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돌아갈 수도 있는 탓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송달을 어떻게 취급할 지는 재판부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계속 거부하더라도 특정 시점에는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자료 송달이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없고, 변론준비 절차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지연전략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헌재는 오는 19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논의하면서 서류 수취 거부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과 17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보냈지만 송달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헌재는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겠다고 했는데 심판 절차가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헌재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청구 접수 통지와 답변서 및 의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 준비절차 기일 통지와 출석 요구 관련 문서를 보냈다고 했다.
헌재는 인편과 우편, 전자 문서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윤 대통령에게 보냈는데 아직까지 받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헌재는 17일에도 윤 대통령에게 준비명령을 내리면서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계엄 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제출해달라고 했지만 아직 송달되지 않았다고 했다.
헌재가 대통령 관저로 보낸 우편은 대통령 경호처에서 수취를 거부했다고 했다. 대통령실로 발송한 문서는 수취인 부재로 전달되지 않았다.
이는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서류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윤 대통령이 지속해서 서류 송달을 받지 않을 경우 헌재가 후속 절차를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아직 헌재에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수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떤 사유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의도는 추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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