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3% 상향

권지현 2024. 12. 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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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2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되는 내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선이 올해보다 3.0%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2024년도 제2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역별 사회복지사 인건비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적정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복지부는 3년마다 준수율을 조사해 공포하게 돼 있다.

내년도 인상률 3.0%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춘 것으로, 이에 따라 내년도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 가이드라인은 직책과 호봉 등에 따라 월 6만1천900원∼11만7천100원 인상됐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생활지도원) 1호봉 봉급 권고안은 올해 월 214만300원에서 내년 220만4천600원, 선임 사회복지사 월급은 1호봉 기준 221만3천700원에서 228만200원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조리사와 취사원도 호봉제 적용을 받도록 하는 등의 처우 개선 사항도 의결됐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의 월 평균 보수는 315만7천원, 월 평균 근로시간은 171.7시간이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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