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상계엄 위헌'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심리

이채연 2024. 12. 1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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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따져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심판 회부 결정은 사건을 재판관 세 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재판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넘겨 본격적인 심리에 나선다는 걸 의미합니다.

앞서 민변은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가 계엄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 데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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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따져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낸 위헌소송을 포함한 3건에 대해 심판 회부를 결정했습니다.

심판 회부 결정은 사건을 재판관 세 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재판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넘겨 본격적인 심리에 나선다는 걸 의미합니다.

앞서 민변은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가 계엄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 데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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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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