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억 원대 비자금 조성' 한글과컴퓨터 회장 차남 항소심도 징역 3년

송재원 jwon@mbc.co.kr 2024. 12. 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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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컴퓨터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오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징역 3년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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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컴퓨터 [사진 제공:연합뉴스]

한글과컴퓨터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오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징역 3년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 모 씨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양형을 변경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7개월 동안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약 1천500만여 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뺀 정산금 80억 3천만 원 상당의 다른 가상화폐를 김 씨 개인 전자 지갑으로 전송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22년 3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 개의 운용과 매도를 의뢰한 후 운용 수익금 15억 7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김 씨의 전자 지갑으로 전송받기도 했습니다.

송재원 기자(jw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6606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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