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상계엄 위헌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권준수 2024. 12. 11. 15:45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위법성을 심리해달라는 위헌 소송을 전원부에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오늘(1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낸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헌소송을 심판회부로 결정했습니다.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 2건도 같은 심판회부 결정이 내려졌는데, 재판관 모두가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는 전원부로 사건을 넘긴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민변은 지난 4일 헌재에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공권력 행사가 헌법에 어긋났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7일 탄핵소추안이 부결됐을 땐 혼란스러운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선 헌재의 신속한 판단이 절실하다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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