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실명확인 위반, 가상자산거래소 아닌 금융당국이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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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천(대표변호사 김종훈, 윤제선)이 한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리해, 금융당국이 고객실명확인(KYC) 위반을 이유로 부과한 약 20억원 규모의 과태료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월, 한빗코 거래소에 대해 197명의 고객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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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명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무(KYC) 부실 처리가 이유
법무법인 창천, 소송 대리해 승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법무법인 창천(대표변호사 김종훈, 윤제선)이 한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리해, 금융당국이 고객실명확인(KYC) 위반을 이유로 부과한 약 20억원 규모의 과태료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번 판결은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와 법적 기준을 정비하고 있는 가운데, KYC 위반 여부를 판단할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법무법인 창천, 과태료 부과 근거 신뢰성 문제 제기
법무법인 창천은 과태료 처분에 대해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와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며, 197명의 고객에 대한 신원 확인 의무 이행 여부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률 위반이 성립하려면 이들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은 “단속관청이 제시한 197명의 고객에 대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과태료 부과를 취소했다.
자금세탁방지 의무 해석에 중요한 판결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관련해 중요한 법적 해석을 제공했다. 최근 가상자산 투자와 송금이 급증하면서 이를 악용한 자금세탁 및 금융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결정은 향후 가상자산 거래소의 규제와 법적 기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창천의 ‘디지털 솔루션’ 팀은 신동환 변호사와 현지혜 변호사가 주도했다. 신동환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군사법원 군판사와 법무법인 화우에서 8년간 근무한 뒤, 2022년부터 법무법인 창천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지혜 변호사는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 컴플라이언스 등 가상자산 및 금융 분야 전문 변호사로, 산업은행과 가상자산 거래소 법무팀에서 근무하며 가상자산 관련 실무 경험을 쌓았다.
현지혜 변호사는 “현재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갱신신고 심사와 ‘현장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결정은 향후 사업자 심사 결과와 과태료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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