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와이어로프 입찰 '짬짜미'…공정위, 고려·만호·DSR제강 제재

이석주 기자 2024. 12. 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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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에 과징금 총 13억5400만원 부과
만호제강은 검찰 고발…투찰가격 등 담합

부산에 본사를 둔 주요 제강업체들이 지난 13년간 ‘와이어 로프’ 구매 입찰에서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려제강·만호제강·DSR제강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5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가운데 만호제강은 검찰 고발까지 당했다.

고려제강과 만호제강은 부산지역 대표 제강업체다. DSR제강도 부산과 전남 광양을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 중이다. 업체별 과징금은 ▷고려 5억2000만 원 ▷만호 5억1900만 원 ▷DSR 3억1500만 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총 34건의 민간·공공분야 와이어로프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거나 입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와이어 로프(Wire Rope)는 무거운 물체를 옮기기 위해 철심 등으로 제작된 밧줄이다. 강도가 높고 유연한 특성이 있어 조선업 건설업 해운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된다.

구체적으로 3개 회사는 6개 민간 회사가 발주한 총 21건의 입찰에서 해당 발주처와 과거부터 거래하던 회사가 계속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고려·만호제강은 대한석탄공사가 발주한 13건의 입찰에서 홀수 해는 만호, 짝수 해는 고려가 번갈아 가며 낙찰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 3개사는 저가 입찰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전에 모임을 갖거나 카카오톡·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사 등을 합의했다”며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 전반에 파급 효과가 큰 철강제품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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