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헌법재판소, 비상계엄 선포 헌법소원 심판 4건 ‘심리 중’

이은기 기자 2024. 12. 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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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2월6일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 4건을 심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월6일 〈시사IN〉 취재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헌법재판소 답변을 종합해 보면,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 위헌 확인', '비상계엄 선포행위 취소' 등 총 4건의 헌법소원 심판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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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2월6일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 4건을 심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헌법소원 심판은 지정재판부를 먼저 거친 뒤 전원부에 회부한다. 지금은 지정재판부에서 심리를 시작한 단계”라고 말했다.
12월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하고 있다. ⓒ시사IN 박미소

헌법재판소가 12월6일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 4건을 심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12월6일 〈시사IN〉 취재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헌법재판소 답변을 종합해 보면,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 위헌 확인’, ‘비상계엄 선포행위 취소’ 등 총 4건의 헌법소원 심판을 심리 중이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헌법소원 심판은 지정재판부(헌법소원 심판의 사전심사를 위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먼저 거친 뒤 전원부에 회부한다. 지금은 지정재판부에서 심리를 시작한 단계다”라고 말했다.

12월3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및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2회 변론을 위해 자리에 착석해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하는 국가긴급권”이라고 답했다.

12월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는 비상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주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은 물론 법률, 요건, 절차 모두 어긴 채 헌법기관들에 병력을 투입시킨 명백한 내란이다. 이런 위헌 계엄을 맨몸으로 막아주신 수많은 국민들이 계셨던 만큼, 헌법재판소가 헌법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리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이은기 기자 yieun@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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