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쟁점은?…법조계 “비상계엄 사유 안 돼”

김범주 2024. 12. 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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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위헌이자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핵심 탄핵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과연 충족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범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탄핵소추안의 핵심은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 기능 수행이 곤란할 때 계엄 선포가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제시한 국회의 잇따른 탄핵 발의와 예산안 감액 시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헌법 학자들은 "전시, 사변에 준하는 비상계엄 요건으로는 볼수 없다"는 의견이 많고, 대한변협과 민변도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이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 언론출판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제한한 점도 탄핵 사유로 제시됐는데 이 부분은 '불법의 중대성이 어느 정도였냐'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언론 출판과 관련해서는 실제 실행에 옮기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말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의 중대한 불법이냐 그렇게 보기는 또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탄핵안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군 병력을 투입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던 시도야말로, 국헌 문란을 위해 폭동을 일으킨 '내란'이라는 겁니다.

[김영훈/대한변호사협회장 : "총기를 들고 유리창을 깨고 난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죄의 성립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사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민변 등은 헌법재판소에 이번 비상계엄과 포고령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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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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