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윤 탄핵 사유 충분’ 중론…“비상계엄 요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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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의 행위는 충분한 탄핵 사유가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4일 일선 판사들 다수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상황이 객관적으로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계엄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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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의 행위는 충분한 탄핵 사유가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4일 일선 판사들 다수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상황이 객관적으로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계엄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 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국가의 기능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의 외부적 요인이 있어야 외부 사태에 대처한다는 명분이 있는데, 이건 (정치권) 내부 다툼에 불과하지 않나. 실질적으로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내란죄 여부를 떠나 탄핵 사유는 충분히 된다”고 봤다.
법조인들은 특히 ‘국회와 지방의회 활동 금지 등을 명시’한 계엄포고령 1항과 실제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정치활동 저지하려고 한 행위는 위헌 요소가 크다고 입을 모은다. 계엄령의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부와 언론 등을 넘어 국회까지 억압하려 한 행위가 탄핵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어떤 경우에도 국회는 봉쇄하면 안 된다는 게 헌법의 정신이다. 국회의원의 의결로 비상계엄 해제를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헌법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의회의 탄핵이나 예산 삭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광범위하게 주어진 권능인데 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말 자체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판사도 “국회 자체를 사실상 봉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계엄 선포였고, 성공의 여부를 떠나 이것만으로도 내란죄 실행에 착수는 된 셈”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탄핵 재판이 진행되면, 계엄령 선고까지의 절차에 대한 증인신문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아무리 파장을 낮게 보더라도 ‘내란 예비’, 혹은 ‘내란 미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했는지에 대한 증인신문과 국무회의 당시의 발언, 회의 내용 등의 자료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압수수색의 필요성 여부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민주당 등 야 6당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오는 5일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내에 의결해야 하는 만큼 오는 6일 본회의 의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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