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법조계 일제히 “비상계엄 사유인지 의문”

김범주 2024. 12. 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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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로 국회의 잇따른 탄핵 소추안 발의와 야당의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 시도를 들었는데요.

하지만 윤 대통령이 제시한 ①국회의 잇따른 탄핵 소추안 발의와 ②야당의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 시도가 비상계엄 선포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조계는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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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로 국회의 잇따른 탄핵 소추안 발의와 야당의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 시도를 들었는데요.

이런 이유들이 과연 '비상계엄 사유'에 해당하는 건지, 법조계는 대체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 77조는 대통령이 ①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②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 안녕질서 유지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더 구체화한 계엄법 2조 2항은 ①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②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로 계엄 발동 요건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제시한 ①국회의 잇따른 탄핵 소추안 발의와 ②야당의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 시도가 비상계엄 선포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조계는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비상사태로 보기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시, 사변에 준하는 비상계엄 요건이 도저히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한 계엄사령부 포고문 등이 내란죄를 구성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말로서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역시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이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극도의 사회적인 혼란 및 그로 인한 정부나 법원의 기능 마비, 그렇다고 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불편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맞지만 기능 마비는 아니거든요."]

간밤의 비상계엄 선포에 법적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부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항의하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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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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