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만의 비상계엄…법조계 “의원 150명 안 모이면 비상계엄 중단 불가”

이태준 기자 2024. 12. 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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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7조 5항…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때 가능
대한민국 역사상 마지막 계엄령은…1979년 12·12 군사반란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법조계에선 국회의원 150명이 모이지 않으면 비상계엄을 중단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할 것"이라면서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역사상 대한민국에선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제1공화국이 출범한 다음 지금까지 총 16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이중 비상계엄령은 12번 선포됐다. 대표적인 사례는 1961년 5·16 군사정변, 1979년 부마항쟁, 같은 해 12·12 군사반란 등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국회의원 150명이 모이면 비상계엄을 중단시키는 것이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다만, 현재 국회 출입이 통제된 상황이기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며 "인원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체포를 하는 등의 행위가 있다면 비상계엄 상태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명백하다"며 "윤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변은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반헌법적 권한행사에 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며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운 윤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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