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전세금 90억 떼먹은 60대女...법원 “계획적 범행” 징역 12년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자본 갭투자로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수십 실 사들여 보증금과 대출금 등 90억여원을 떼먹은 6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신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로 취득한 서울과 경기 지역 오피스텔 27채를 이용해 보증금 34억원, 주택담보대출금 36억원, 주택 전세자금 20억원 등 약 9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택임대사업자 신모(6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형 선고 이유에 대해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진 데다가 피해자 수가 매우 많고 가로챈 금액도 거액”이라고 나무란 뒤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대출금이 상환된 것 외에는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누범’에 해당해 형량이 최대 2배까지 가중될 수 있다.
신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로 취득한 서울과 경기 지역 오피스텔 27채를 이용해 보증금 34억원, 주택담보대출금 36억원, 주택 전세자금 20억원 등 약 9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무자본 갭투자는 매물로 나온 빌라를 물색한 뒤 임차인으로부터 매매대금과 같거나 오히려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이다.
신씨와 함께 기소된 모집책 중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1명은 징역 1년 6개월과 사회봉사 120시간, 나머지 모집책 3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이 각각 선고됐다.
아울러 신씨에게 명의를 제공한 허위 임차인 6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외식 사업가’ 유명 개그맨, 술 대금 못갚아 36억 집 경매 - 매일경제
- 오늘의 운세 2024년 12월 3일 火(음력 11월 3일) - 매일경제
- 배우 박민재, 중국서 심정지로 사망…향년 32세 - 매일경제
- 홍준표 “걱정마시라…성완종 사건 때처럼 무고하게 당하지 않을 것” - 매일경제
- “은퇴 후 3천원 국밥집만 간다”…쥐꼬리 연금에 생계형 일자리 내몰리는 시니어 - 매일경제
- “돈이 없어 안줬겠나”...정준하 ‘36억 아파트 경매行’에 모든 법적 조치 - 매일경제
- 경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보도’ 서울의소리 압수수색 - 매일경제
- ‘무비자’ 베트남 관광객 38명 제주서 집단 잠적...17일째 행방 묘연, 여행업계도 초비상 - 매일
- “수지 피운 담배 나도?”...20대女·50대男 흡연율↑ - 매일경제
- 김하성 행선지는 어차피 샌프란시스코? 다른 선택은 뭐가 있을까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