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전세금 90억 떼먹은 60대女...법원 “계획적 범행” 징역 12년 선고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12. 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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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로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수십 실 사들여 보증금과 대출금 등 90억여원을 떼먹은 6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신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로 취득한 서울과 경기 지역 오피스텔 27채를 이용해 보증금 34억원, 주택담보대출금 36억원, 주택 전세자금 20억원 등 약 9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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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갭투자 사기 [사진 = 연합뉴스]
무자본 갭투자로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수십 실 사들여 보증금과 대출금 등 90억여원을 떼먹은 6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택임대사업자 신모(6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형 선고 이유에 대해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진 데다가 피해자 수가 매우 많고 가로챈 금액도 거액”이라고 나무란 뒤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대출금이 상환된 것 외에는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누범’에 해당해 형량이 최대 2배까지 가중될 수 있다.

신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로 취득한 서울과 경기 지역 오피스텔 27채를 이용해 보증금 34억원, 주택담보대출금 36억원, 주택 전세자금 20억원 등 약 9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무자본 갭투자는 매물로 나온 빌라를 물색한 뒤 임차인으로부터 매매대금과 같거나 오히려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이다.

신씨와 함께 기소된 모집책 중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1명은 징역 1년 6개월과 사회봉사 120시간, 나머지 모집책 3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이 각각 선고됐다.

아울러 신씨에게 명의를 제공한 허위 임차인 6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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