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협회'만 배불린다"… 건산법 개정안에 건설관리업계 불만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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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두고 건설관리(CM)업계가 들끓고 있다.
건설업계의 시공능력평가처럼 건설관리(CM)업계에 대해서도 평가·공시 제도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입찰시 CM업체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3일 CM업계에 따르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후 CM업체들은 향후 CM능력평가가 'CM협회'에 귀속되는 데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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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선 “대표성 없고 비용 늘어”
“이원화된 협회 통합해야” 주장
지난 8월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두고 건설관리(CM)업계가 들끓고 있다. 건설업계의 시공능력평가처럼 건설관리(CM)업계에 대해서도 평가·공시 제도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입찰시 CM업체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CM사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업계 3%만이 공시를 등록하고 있는 CM협회의 ‘CM능력평가제도’를 활용하게 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신뢰성도 낮은 데다 비용증가 측면에서 CM업계에 미치는 여파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3일 CM업계에 따르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후 CM업체들은 향후 CM능력평가가 ‘CM협회’에 귀속되는 데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CM능력 평가제도를 기준으로 건설사업관리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취지로,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제도에 시공능력평가제도와 같은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CM협회의 CM능력평가제도를 활용하게 된다. CM협회는 국토교통부로 위탁을 받아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민홍철 의원실 관계자는 “CM능력평가 제도가 법적 구속력이 없어 활동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어 발의를 하게 됐다”고 했다.
CM업계에서는 무엇보다 CM협회의 CM능력평가가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현재 CM협회를 통해 공시를 하는 CM사, 건설사 등의 수는 약 160개 수준이다. 하지만 2020년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CM업체의 상당수와 감리업체 등은 ‘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 실적을 관리받고 있다. 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과거 감리협회로, 등록업체는 1300개에 이른다. 조달청처럼 공공발주를 하는 곳에서는 발주·입찰과정에서 건설엔진어링협회의 실적을 참고 하고 있다.
건설엔지니어링 협회는 “민홍철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뒤 신뢰성에 대한 의견서를 접수한 바 있다”며 “이미 공공분야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 협회의 관리 실적으로 참고하고 있다”고 했다.
CM업체들의 또 다른 불만은 비용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건설엔지니어링 협회와 함께 CM협회에 두 곳에 실적 관리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더군다나 CM협회의 경우 회원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액 기준 0.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건설엔지니어링 협회가 매출 기준 0.03~0.057%를 매기는 것과 차이가 크다. 이에 대해 CM협회는 공시 수수료는 300개사 기준 1개사당 54만원 기준으로 계획하고 있다.
CM협회는 “평가 공시를 받는다고 해서 회비를 무조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공시 수수료도 차후 등록업체가 늘어나면 더 줄어들 여지가 있다”고 했다.
CM업계에서는 현재 이원화된 협회 체계를 통합하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과거 국토부 주도로 협회 통합을 유도한 적 있었지만 CM협회가 거부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CM업체 고위 관계자는 “어느 때보다 건설경기가 어려워서 업계가 힘든 가운데 법안이 통과된다면 CM협회 실적 의무화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면서 “대승적으로 협회 통합을 통해 효율을 높이고 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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