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부리 라운지] '반쪽' 된 학교용지부담금 완화 약속

손동우 기자(aing@mk.co.kr) 2024. 12. 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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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개발시행사에서 걷어 학교용지 매입 비용을 충당하는 데 쓰던 '학교용지부담금'이 50% 감면된다.

올해 한시적으로 감면할 예정이었던 개발부담금도 국회에서 법 통과가 어려워 보여 사실상 제도 시행이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학교용지부담금을 아예 폐지하겠다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와 함께 약속됐던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은 사실상 물 건너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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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완전 폐지' 발표했는데
野 반대로 '50% 감면' 통과
수분양자 부담은 여전

아파트 등 개발시행사에서 걷어 학교용지 매입 비용을 충당하는 데 쓰던 '학교용지부담금'이 50% 감면된다. 정부가 올해 초 폐지를 공언했지만 야당 반대로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축소됐다. 올해 한시적으로 감면할 예정이었던 개발부담금도 국회에서 법 통과가 어려워 보여 사실상 제도 시행이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회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핵심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법령에는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 학교 신설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면제해야 한다'로 고쳤다. 권고가 아닌 의무로 바뀐 것이다.

또 부담금 부과 요율을 현재 0.8%에서 0.4%로 낮추고, 대상도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당초 학교용지부담금을 아예 폐지하겠다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발사업에서 이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데, 결국 분양가격에 전가돼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목적도 있었다. 하지만 교육재정 결손을 우려한 야당이 반대해 '완전 폐지' 대신 부담을 낮추는 대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와 함께 약속됐던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은 사실상 물 건너갈 전망이다.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 최초로 인가받은 사업장에 대해 수도권 50% 감면, 지방은 100% 면제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 9월 발의됐지만 3개월 가까이 공회전 중이다. 국회에 따르면 12월 초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반응이 시큰둥하다는 전언이 많다. 야당 관계자는 "올해 12월까지 효력이 있는 법안을 굳이 통과시켜야 하냐는 반응도 있다"고 밝혔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올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대책 중 상당수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거나 계류 중이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최초 구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 등은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매부리(매일 보면 부자 되는 이야기)는 매일경제신문 부동산 재테크 정보 채널입니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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