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의원 대표발의 '노인복지법·노인일자리법' 본회의 통과

조은솔 기자 2024. 12. 2. 15: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경로당의 '주5일 급식'을 위해 정부가 부식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민주당의 총선 공약 중 하나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경로당의 '주5일 급식'을 위해 정부가 부식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민주당의 총선 공약 중 하나다. 경로당이 양곡·부식 구입비와 냉난방비용을 자체 노력으로 절감한 경우 그 비용을 부식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 운영에 특례를 두는 내용도 담겼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노인 일자리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노인일자리 활동비 수준을 책정하기 때문에 공익활동형 일자리 활동비의 지속적인 인상이 가능해진다.

장 의원은 "이들 2건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어르신들의 복지와 권익 증진에 큰 진전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특히 경로당 주5일 급식제공과 어르신 일자리 수당 인상, 두 가지 총선 공약을 이행할 수 있게 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밝혔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