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의원 대표발의 '노인복지법·노인일자리법' 본회의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경로당의 '주5일 급식'을 위해 정부가 부식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민주당의 총선 공약 중 하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경로당의 '주5일 급식'을 위해 정부가 부식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민주당의 총선 공약 중 하나다. 경로당이 양곡·부식 구입비와 냉난방비용을 자체 노력으로 절감한 경우 그 비용을 부식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 운영에 특례를 두는 내용도 담겼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노인 일자리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노인일자리 활동비 수준을 책정하기 때문에 공익활동형 일자리 활동비의 지속적인 인상이 가능해진다.
장 의원은 "이들 2건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어르신들의 복지와 권익 증진에 큰 진전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특히 경로당 주5일 급식제공과 어르신 일자리 수당 인상, 두 가지 총선 공약을 이행할 수 있게 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밝혔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종 아파트 화재·정전 닷새째…6일 전력 시험공급 '분수령' - 대전일보
- 장동혁 "정진석 공천 문제, 국민 납득할 수 있도록 진행" - 대전일보
- 대전일보 오늘의 운세 양력 5월 6일, 음력 3월 20일 - 대전일보
- [영상] 문신 드러낸 채 집단 난투극…대전 둔산동 새벽 패싸움 포착 - 대전일보
- 靑, 트럼프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대비태세·국내법 절차 감안해 검토 중" - 대전일보
- 어린이날도 웃지 못한 한화…KIA전 7대 12 '대참패' - 대전일보
- 대전 나라사랑공원·자운대 공간 재창조, 지선 국면 속 매몰 기로 - 대전일보
- "빵 사먹고 투표소로"…성심당 '선거빵' 만든다 - 대전일보
- 충청권 1호 공약 대결…민주당 '민생 변화'·국민의힘 '성과 확장' - 대전일보
- 공공기관 유치전략, '정착'으로 전환해야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