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50㎝ 옆 "지하터널 뚫겠다"…강남 아파트 주민들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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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단지 바로 옆을 지나는 복선전철 터널공사 계획이 논란을 빚고 있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 사업비를 아끼기 위해 사유지를 통과하도록 공사를 설계하고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9일 국토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의 '수서~광주 복선전철(2~3공구)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계획(안)' 공람자료에 따르면 해당 노선은 서울 강남구 자곡동 강남한양수자인 아파트 지하 바로 옆을 통과하도록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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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단지 바로 옆을 지나는 복선전철 터널공사 계획이 논란을 빚고 있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 사업비를 아끼기 위해 사유지를 통과하도록 공사를 설계하고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9일 국토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의 '수서~광주 복선전철(2~3공구)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계획(안)' 공람자료에 따르면 해당 노선은 서울 강남구 자곡동 강남한양수자인 아파트 지하 바로 옆을 통과하도록 설계됐다. 일부 동은 아파트 구조물 외측에서 터널 외측까지 수평기준 이격거리가 불과 50㎝에 불과하다.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은 서울 수서역~경기광주역 19.318km 구간에 복선전철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국토부가 1조123억원을 투입, 2025년 착공에 2030년 개통이 목표다. DL이앤씨가 설계·시공을 맡았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8월 주민설명회에서 지하터널과 아파트 간 이격거리를 밝히지 않았다. 공람보고서 앞부분에는 '강남아파트 직하부 통과 배제', '강남한양수자인아파트 이격거리 8m'라는 문구를 명시했지만, 뒷부분에는 그 기준이 터널 중심이라고 별도 표시했다. 실제 최소 이격거리가 50㎝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비전문가인 주민들이 파악하기 어려웠다.
국가철도공단은 수서~광주 복합전철 지하터널이 공유지인 밤고개길(10차선)이 아닌, 사유지인 강남한양수자인아파트 단지를 통과하도록 노선을 정했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설명회 이후 아파트 단지 침범 거리를 공단 측에 문의했다. 공단 측은 공람기간이 끝난 지난 9월6일에야 구체적인 이격거리를 포함한 내용을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싱크홀' 발생 등 안전 우려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공단 측은 관련 법률에 따라 보상하면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지하철과 건물 공사는 싱크홀 발생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지하철 공사로 주변에 있는 흙이 지하로 내려가면서 흙 속에 묻혀 있던 노후관의 이음매가 벌어진다. 이때 물이 빠져나가면서 흙을 끌고 내려가 구멍이 생길 수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기에 주민참여 없이 대면설명회를 형식상 개최하고, 기본계획 공람 때는 보고서의 미흡한 표현으로 주민의 반대의견서 제출 기회를 사실상 박탈했다"며 "소극적이고 불성실한 행정 진행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은 국가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으로 행정절차를 다시 진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사유지 침범에 대한 보상은 필요 없고 공유지 기준 노선변경, 제3의 조사기관을 통한 정밀안전진단 등 아파트 안전사고 등 피해가 없도록 국가철도공단이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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