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호적부, 다음 달부터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

박혜연 기자 2024. 11. 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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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등에 필요한 옛 호적부를 다음 달부터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다음달 2일부터 개시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메인 화면/대법원 제공

대법원은 내달 2일부터 인터넷으로 이미지 제적부를 열람하고, 이미지 제적 등본·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미지 제적부는 오래된 호적부 등을 스캔해 이미지화한 것을 말한다.

이전까지 이미지 제적부 등을 발급받으려면 시청·구청·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호주(戶主) 정보를 제공해야 했다. 앞으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호주나 본인 정보를 입력하면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동사무소 등에서 방문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호주 또는 본인 정보 둘 중 하나로 발급이 가능해졌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권혜인

호적부는 가족 구성원의 출생·사망·혼인·입양 등 신분관계 변동을 등록한 장부다. 1910년 시행된 호적제도가 지난 2008년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호적부는 모두 말소돼 제적부로 옮겨졌다. 그러나 여전히 상속이나 소송 등에서 과거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오래된 호적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은 과거 손으로 기록돼 판독이 어려워 전산화되지 않은 호적부·제적부를 스캔을 통해 이미지화하는 사업을 계속해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실적 제약으로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는 일부 이미지 제적 등본은 동사무소 등 방문을 통해 교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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