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 축소 논란에… 유병태 사장 "신중히 결정할 것"

이화랑 기자 2024. 11. 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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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지속된 적자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문턱을 높이겠다고 밝히면서 전세시장이 대혼란에 빠졌다.

현재 다세대주택(빌라) 등 세입자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여야 하는데 112%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HUG는 전세보증 가입 요건을 한 차례 강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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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기준 공시가격 126%→112% 검토… 전세시장 대혼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공시가격의 112%'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임대인 반발 등 혼란이 일자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유병태 HUG 사장이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HUG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1
수년째 지속된 적자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문턱을 높이겠다고 밝히면서 전세시장이 대혼란에 빠졌다. 전세사기 급증으로 보증 부실이 불어났지만 보증 규모를 축소할 경우 세입자 보호 장치가 취약해지는 문제가 있다.

유병태 HUG 사장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서울에서 기자와 만나 보증 축소 논란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이 유동적인 만큼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HUG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축소되는 만큼 세입자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어, 유 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시장 상황을 고려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HUG는 최근 보증 가입 요건을 '공시가격의 112%'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다세대주택(빌라) 등 세입자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여야 하는데 112%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HUG는 전세보증 가입 요건을 한 차례 강화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비아파트에 적용되는 1순위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의 140%'로 조정하고 담보인정비율(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전세금이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140%X전세가율 90%) 이내여야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HUG는 해당 기준을 더 조이겠다는 방침이다. 전세보증 사고가 수년째 속출하며 HUG의 대위변제액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HUG는 선순위 채권이 집값과 100% 일치하는 경우 무리하게 보증을 발급한 것이 대규모 보증 사고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HUG에 따르면 보증 사고 가운데 부채비율 80% 초과 구간의 사고율은 84.6%에 달한다.

현재 HUG는 담보인정비율을 90%에서 80%로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때 공시가격의 112%(공시가격 140%X전세가율 80%) 이내여야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112% 룰'이 적용되면 기존 전세계약 10건 중 7건이 동일 조건으로 보증에 가입하지 못하게 된다는 분석이 나와 시장 혼란이 예상된다.

부동산 플랫폼 집토스가 이날 국토부의 전국 빌라 전·월세 실거래가와 공동주택 가격을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 가입요건이 강화될 경우 지난해 체결된 전세계약의 69%가 동일 조건으로 가입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 만기가 도래하는 전세계약의 보증금 액수가 공시가격의 112%를 초과한다는 의미다. 지역별로 ▲서울 67.6% ▲경기 69.6% ▲인천 81.6% ▲부산 61.8%의 빌라들이 갱신·신규 계약시 기존 전세금으로는 보증 가입이 불가하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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