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자기 배만 불린 오너일가…국세청, 37개 기업 세무조사

이석주 기자 2024. 11. 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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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을 스포츠 구입 등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알짜 일감'을 자녀 소유 법인에 몰아주는 등 '자기 배만 불린' 오너 일가 및 기업 37곳이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건전한 경제 질서를 저해하고 세금을 회피한 기업 및 그 사주 일가의 불공정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너의 자녀가 운영하는 법인을 부당 지원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해친 기업과 사주 일가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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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으로 스포츠카 사는 등 사적 사용
오너 일가 법인에 '알짜 일감' 몰아준 기업

회사 자금을 스포츠 구입 등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알짜 일감’을 자녀 소유 법인에 몰아주는 등 ‘자기 배만 불린’ 오너 일가 및 기업 37곳이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사주 일가의 불공정 탈세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은 건전한 경제 질서를 저해하고 세금을 회피한 기업 및 그 사주 일가의 불공정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해 고가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을 사들인 기업 14곳 ▷‘알짜 일감 몰아주기’ 기업 16곳 ▷미공개 기업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기업 7곳이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과 오너 일가는 사익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 이익을 독식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이날 공개한 주요 사례를 보면 플랫폼 운영업체 A 사는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대금 정산을 수시로 지연하면서 사주 일가는 법인 명의로 슈퍼가 여러 대를 구입해 몰고 다녔다. 수억원대 피부 관리비와 반려동물 비용 등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사주는 회사 연수원을 짓는 것처럼 위장해서 회삿돈으로 본인 명의 토지에 개인 별장을 지어놓고도 토지 사용료 명목으로 법인에서 수억 원을 받아 호화생활을 누렸다.

오너의 자녀가 운영하는 법인을 부당 지원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해친 기업과 사주 일가도 적발됐다.

서비스업 업체 B 사는 사주 자녀가 대주주인 누적 적자 상태의 법인에 주요 거래처 여러 개를 떼줬다. 자녀의 법인은 1년 만에 매출액이 수십 배 급증했는데, 사주 자녀들은 주주로서 수십억 원의 이익을 누리고도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상속·증여세법은 부모 소유 기업이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거래처를 떼어주어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돼 있다.

국세청은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 이후에도 소비자·소상공인·중소기업·소액투자자 등 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사주일가의 불공정 행태에 대해서는 항상 예의주시하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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