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잣돈 66억원 5년 만에 1036억원으로...국세청, 탈세혐의 오너일가 37명 세무조사

김희래 기자 2024. 11. 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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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회삿돈을 사적으로 쓰거나 자녀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당한 사익을 추구하며 세금을 회피한 오너 일가 3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매출 수백억원에서 조원 단위 기업 오너들이 조사 대상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사주 일가의 불공정 탈세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사 대상 유형은 △법인 자금 사적 사용 △자녀 회사 일감 몰아주기 △미공개 정보를 통한 부당 이득 등 3가지다. 국세청은 세금 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 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우선 회삿돈을 사적으로 쓰고, 이를 정당한 비용으로 위장해 세금을 회피한 사주 일가가 조사 대상이다. 대상 중에는 회삿돈으로 해외 호화 주택, 스포츠카 등 고가의 자산을 매입해 사적으로 쓰거나, 자녀 해외 체류비 등을 법인이 부담하게 한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이들이 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 규모는 1384억원이다. 국세청은 자금 사용처, 실질 귀속자를 밝혀 법인세·소득세 등을 추징할 방침이다.

또 사주 자녀가 운영하는 법인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당 지원을 통해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경우도 있었다. 조사 대상 자녀들이 증여받은 종잣돈은 평균 66억원 수준이었는데, 부당 지원 등을 통해 5년 만에 재산이 평균 1036억원으로 급증했다.

현행법은 부모 소유 기업이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거래처를 떼어줘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를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증여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 밖에 기업공개 계획 등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70배 가까운 시세 차익을 얻고도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을 회피한 사주 일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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