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6일 종부세 내는데…세금폭탄 피하려면 어떻게?

노기섭 기자 2024. 11. 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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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 41만 명에서 올해 46만 명으로 5만 명가량 늘었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지난해 41만2316명에서 올해 46만277명으로 4만7961명(11.6%) 늘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은 12만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7000명(15.5%) 늘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지난해보다 약 400명(0.6%) 감소한 6만 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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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 46만명, 지난해보다 5만 명 늘어
강남권 집값 상승에 대상자 11% 증가…세액은 1.5→1.6조 원
납부액 30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법인은 고지액보다 줄어들 것”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우편 발송이 시작된 2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초우체국에서 직원이 종부세 납부 고지서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 41만 명에서 올해 46만 명으로 5만 명가량 늘었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기준으로 2023년 전체 주택보유자 약 1562만명의 2.9%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해(2.7%)보다 비중이 소폭 늘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2년 연속 동결됐지만, 서울 ‘강남3구’를 중심으로 특정 지역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부동산 세제가 대폭 완화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100→60%)도 하향 조정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22년과 비교하면 종부세 부담은 크게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27일 발표했다. 국세청이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시점에 맞춰 전체 윤곽을 제시한 것이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지난해 41만2316명에서 올해 46만277명으로 4만7961명(11.6%) 늘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2000명에서 2018년 39만3000명·2019년 51만7000명·2020년 66만5000명·2021년 93만1000명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2022년 120만 명 안팎까지 불어났다가, 지난해 큰 폭으로 줄었다. 세액은 지난해보다 1261억 원(8.5%) 늘어난 1조6122억 원이다. 기재부는 “신규 주택공급과 공시가격 상승으로 주택분 종부세액이 작년보다 소폭 증가했다”며 “납부자는 2022년과 비교하면 60% 이상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은 12만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7000명(15.5%) 늘었다. 세액은 905억 원에서 1168억 원으로 263억 원(29.1%) 증가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은 24만2000명에서 27만3000명으로 3만1000명(12.9%), 세액은 3790억 원에서 4655억 원으로 865억 원(22.8%) 각각 늘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지난해보다 약 400명(0.6%) 감소한 6만 명으로 집계됐다. 세액은 약 1조 원 수준을 유지했다. 개인 1인당 평균세액은 145만3000원으로, 지난해 고지분의 평균세액보다 12만1000원(9.0%)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세종의 주택분 과세인원이 두 자릿수대 늘었다. 서울의 고지대상은 약 24만 명에서 27만 명으로 3만1674명(13.2%)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인천(14.8%)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세종(13.4%)·서울(13.2%)·경기(13.0%)·강원(10.3%) 순이었다.

토지분 종부세는 과세인원 11만 명에, 세액 3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산한 전체 종부세 세액은 약 5조 원으로, 지난해의 4조7000억 원보다 3000억 원(5.3%) 증가했다. 전체 과세인원은 54만8000명으로, 지난해(50만 명)보다 8000명 늘었다.

기재부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법인이 합산 배제, 일반 누진세율 등 특례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정세액은 고지세액보다 다소 줄어든다”며 “과세인원과 세액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지된 종부세는 12월 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별도의 이자 가산액 부담없이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장기보유자(5년 이상)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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