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보험 기준 강화 땐 빌라 전세 10건 중 7건 ‘가입 불가’
담보인정비율 80%로 하향 추진
서울 기존보다 3529만원 낮춰야
또 다른 전세사고 유발 가능성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요건이 공시가의 112%로 강화되면 기존 전세 갱신계약 10건 중 7건이 동일 조건으로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세사기 여파가 가라앉지 않은 비아파트 시장이 더 위축될 가능성도 나온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6일 국토교통부의 전국 연립·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와 공동주택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보증가입 요건이 112%까지 강화될 경우 계약 2년차를 앞둔 2023년도 빌라 전세 계약의 69%가 동일 조건 갱신 시 전세보증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공동주택가격의 140%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 뒤 담보인정비율(90%)을 곱해 이보다 낮은 보증금에 한해서만 가입을 승인한다. HUG는 담보인정비율을 80%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요건이 기존 공시가의 126%(140×90%)에서 112%(140×80%)로 강화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지역은 인천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전체 연립·다세대 주택 전세계약의 81.6%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게 되며, 경남(79.3%)과 충남(78.2%)도 타격이 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은 67.6%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빌라왕’ 사건이 터졌던 강서구(90.0%)의 가입불가 비율이 가장 높고, 도봉구(86.7%), 중랑구(84.3%), 영등포구(84.0%), 관악구(83.8%) 등 연립·다세대 주택이 다수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가격의 112%’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 빌라는 보증가입을 위해 전세금을 평균 2870만원 낮춰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은 평균 3529만원가량을 더 낮춰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통상 새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기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현 구조에서 보증 가입요건 강화는 또 다른 전세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진태인 집토스 중개사업팀장은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전세보증 가입을 희망하고 있어 빌라 전세가가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한 금액으로 형성되고 있다”며 “가입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보증사고를 더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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