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계 “당선무효형 기준 상향해야” 與 “대놓고 이재명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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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 기준을 현행 '100만 원 이상'보다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친명계 좌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26일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100만 원으로 사형선고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며 "(벌금 100만 원은) 20년 전 기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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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계 좌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26일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100만 원으로 사형선고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며 “(벌금 100만 원은) 20년 전 기준”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당연히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야겠지만 (물가 상승 등) 그런 면에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강하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안 된다”며 여야 합의 처리 원칙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옛날에는 공정한 선거가 잘 안 됐으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건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고 했다.
앞서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14일 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을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15일엔 당선무효형 기준이 되는 벌금형 금액을 현행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개정안은 법 개정 이전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어 이 대표의 2심과는 무관하다”며 “사법리스크 프레임에서 벗어나 여야 합의로 선거법을 바꿔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죄를 다 저질러 놓고 법을 바꿔서 이 대표를 살려 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이 대표가 선거법을 ‘이현령비현령’이라고 비판했는데, 이젠 ‘이재명령’으로 개정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 아버지’에게 바치는 헌정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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