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일용직 퇴직금 규정 법령 위반 가능성”

전종휘 기자 2024. 11. 2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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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처럼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 일용노동자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할까?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최근 물류센터 등에서 일하는 일용노동자들의 퇴직금과 관련한 취업규칙을 변경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해당 취업규칙이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꼼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국정감사 후속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온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런 사실을 들어 "전체 기간 중 4주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에 미달한 월을 뺀 나머지 기간의 개월 수가 12개월 이상이 되면, 그런 기간을 기초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런 취업규칙 변경은 일용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임은 물론, 일용직 퇴직금에 관한 판례 및 행정해석에 반하는 것으로 '법령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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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꼼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국정감사 후속토론회’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주영 국회의원실 제공

쿠팡 물류센터처럼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 일용노동자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할까?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최근 물류센터 등에서 일하는 일용노동자들의 퇴직금과 관련한 취업규칙을 변경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해당 취업규칙이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법령상 일용 노동자는 하루 단위로 계약하는 탓에 기본적으로는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퇴직금 등 제도를 적용받기 어렵다. 하지만 쿠팡 물류센터처럼 같은 사업장에서 정규직과 유사하게 몇 달씩 또는 몇 년씩 일하는 경우엔 얘기가 달라진다. 2011년 4월 대법원은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그 업무의 성격에 따른 것이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이 있더라도 지속해서 갱신이나 반복된 경우엔 근로계약의 ‘연속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년 이상 일한 노동자한테만 주도록 돼 있는 퇴직금은 어떨까? 현행 퇴직급여보장법은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해 1주간 일하기로 약속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엔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취업규칙도 지난해 5월 개정되기 전까진 1년 이상 일한 일용직 노동자의 근무 기간에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빼고 계속근로 기간을 산정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바뀐 취업규칙은 “해당 기간 동안 4주 평균해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품 지급 대상이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테면 14개월 일하고 그만두는 노동자가 중간에 4주간 주당 평균 14시간 일했다면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이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꼼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국정감사 후속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온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런 사실을 들어 “전체 기간 중 4주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에 미달한 월을 뺀 나머지 기간의 개월 수가 12개월 이상이 되면, 그런 기간을 기초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런 취업규칙 변경은 일용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임은 물론, 일용직 퇴직금에 관한 판례 및 행정해석에 반하는 것으로 ‘법령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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