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938건 추가 가결···총 2만 4668건

신미진 기자 2024. 11.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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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달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총 1823건을 심의해 이중 938건을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위원회에서 최종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2만 4668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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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1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전체회의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와 빌라촌. 뉴스1
[서울경제]

국토교통부는 이달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총 1823건을 심의해 이중 938건을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위원회에서 최종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2만 4668건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916건이다.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와 금융, 법적 절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 사실이 인정된 2만 4669건 중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비중은 97.4%다. 주로 수도권(59.8%)에 피해가 집중됐으며, 대전(12.4%)과 부산(10.8%)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30.6%)이 가장 많았고 이어 오피스텔(18.1%), 다가구(18.1%), 아파트(14.5%) 등의 순이다. 피해자의 연령은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74.4%)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미진 기자 mj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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