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지구 발표도 안났는데···1기 신도시, 벌써 재건축 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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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발표를 앞두고 주민들의 불만과 다양한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우선 올해 선도지구 선정 가능성이 크지 않은 단지들을 중심으로 이미 확보한 주민 동의서를 매년 재건축 지구 선정 때마다 다시 사용하게 해 달라는 주장이 빗발치고 있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평촌신도시 재건축연합회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안양시에 올해 제출된 선도지구 공모 참여 단지들의 주민 동의서를 내년에도 재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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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 완화 요구 봇물
평촌 "주민 동의서 재사용"
일산 "기준 용적률 높여야"
'사업성 평가 포함' 주장도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발표를 앞두고 주민들의 불만과 다양한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우선 올해 선도지구 선정 가능성이 크지 않은 단지들을 중심으로 이미 확보한 주민 동의서를 매년 재건축 지구 선정 때마다 다시 사용하게 해 달라는 주장이 빗발치고 있다. 또 정부가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2만~3만 가구의 재건축 대상을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신도시 주민들은 정비대상 물량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제기하고 있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평촌신도시 재건축연합회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안양시에 올해 제출된 선도지구 공모 참여 단지들의 주민 동의서를 내년에도 재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안양시는 선도지구 공모에 참여한 단지의 주민동의율이 95% 이상일 경우 만점(60점)을 부여한다. 그 결과 지난 9월까지 접수된 단지들의 평균 동의율은 86.4%를 기록했다. 이는 5곳의 1기 신도시 중 분당(90.7%) 다음으로 높은 동의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매년 재건축 대상으로 선발되기 위해 공모에 신청하려면 주민 동의서를 매번 새로 받아야 한다. 평촌신도시 연합회 관계자는 “올해 선도지구에서 탈락한 단지들이 내년에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며 “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게 되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과 시간, 주민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재 각 지자체와 올해 선도지구 선정 이후 1기 신도시 재건축 대상 선발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동의를 확보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사업성 개선을 위해 기준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달라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지난 4일 경기 일산킨텍스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토론회에는 일산 주민들이 참석해 선도지구 물량 확대와 용적률 상향을 요구했다. 일산의 재정비 기준 용적률은 300%로 1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낮다. 중동이 350%로 가장 높고 평촌(330%)과 분당(326%) 등의 순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특히 기준 용적률이 170%인 연립빌라 소유자들의 불만이 컸다”고 말했다. 앞서 안양시는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재건축 1구간(현재 용적률과 기준 용적률 사이)의 공공기여율을 기존 15%에서 10%로 낮춘 바 있다.
성남시와 군포시 등도 재건축 대상 물량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올해 선도지구 물량은 분당이 8000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일산(6000가구), 평촌·중동·산본(4000가구) 등의 순이다. 각 지자체는 최대 50%까지 물량을 자체적으로 늘릴 수 있지만, 정부가 이주대책 등을 우려해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지역 내 유휴부지를 확보하거나 영구임대 재건축을 통해 이주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선도지구 선발을 위한 평가 항목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지자체는 △주민동의율 △주차 대수 등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등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점수를 매기고 있다. 1기 신도시 내 단지의 한 관계자는 “현재 평가기준으로는 사업성이 낮은 단지가 높은 단지를 제치고 선도지구로 선발될 수 있다”며 “사업성이 낮으면 향후 분담금 등에 재건축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고려해 사업성도 평가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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