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가 직장인데 인천에 살아"…부정청약 무더기 적발

정다미 2024. 11. 2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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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약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청약 당첨이 어려운 시대이다 보니, 위장전입과 위장이혼 등 다양한 부정청약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부정청약 약 127건을 적발했습니다.

정다미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 혼자 거주하던 A씨는 광주광역시에 사는 30대 자녀를 인천으로 위장전입 시킵니다.

인천에서 공급하는 생애 최초 특공 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였는데, 당첨은 됐지만 위장전입이 들통나 계약 취소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수호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특별공급할 때는 소득을 봐요. 자녀의 소득을 보는데 자녀의 소득에 직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광주가 직장인데 인천에서 산다고 버젓이 내는 거죠."

국토부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가운데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 2만 3천여 세대를 점검한 결과, 127건의 부정청약을 적발했습니다.

청약 자격을 얻거나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 주소지로 청약하는 '위장전입'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는 '위장이혼'도 3건 적발했습니다.

주택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살면서 한부모가족 특공에 당첨된 경우도 18건 적발돼 당첨 취소됐습니다.

이밖에 시행사가 계약포기한 로열층 주택을 미분양분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불법 공급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형사 처벌은 물론 계약이 취소되며, 10년간 청약이 제한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미입니다. (smjung@yna.co.kr)

#부정_청약 #위장전입 #위장이혼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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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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