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사전청약 당첨자, 분양 포기 속출

류인하 기자 2024. 11. 2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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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신청 때보다 추정분양가 급증…의왕월암, 52% 본청약 거부

경기 의왕시 의왕월암 A1·A3블록의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 2명 중 1명꼴로 본청약을 포기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사전청약 당시 제시한 추정분양가보다 부담 금액이 가구당 4000만원 이상 늘어난 데다, 본청약 지연으로 이탈자가 대거 생긴 것이 원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8일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으로 A1블록 동일면적 전용 55㎡ 446가구, A3블록 55㎡ 424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공고했다. 그러나 사전청약 당첨자의 52%가 본청약을 포기했다. A1블록의 사전청약 당첨자는 423가구로 이 중 부적격 등으로 제외되고 남은 217명 가운데 110가구만 본청약을 신청했다. A3블록은 적격당첨자 207가구 중 97가구만 접수돼 당첨 대비 접수율은 각각 50.7%, 46.9%에 그쳤다.

의왕월암 A1·A3블록 본청약 분양가는 11%가량 상승했다. A1블록의 본청약 평균 분양가는 4억5692만원, A3블록은 평균 4억5850만원으로 사전청약 당시 추정분양가(A1블록 4억1275만원·A3블록 4억1557만5000원)보다 4200만~4500만원 정도 올랐다.

앞서 지난 9월 본청약이 진행된 인천계양 A2·A3블록은 본청약 분양가가 추정분양가보다 약 18% 상승하며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사전청약 당첨자의 약 44%가 본청약을 신청하지 않았다.

공공 사전청약 피해자 모임 관계자는 “분양가가 18% 오른 인천계양과 11% 높아진 의왕월암에서 분양가 산정기준은 기본형 건축비와 동등한 비율로 연동됐지만 택지비 인상률(인천계양 4.2%·의왕월암 3.7%)을 고려하면 이처럼 높은 상승률이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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